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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판결정정의 신청

제451조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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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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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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