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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절 공소

제289조–제307조의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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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추주의

제289조

제289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편의주의

제289조의2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소의 효력

제290조

제290조(공소의 효력) 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공소시효의 기간

제291조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92조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제293조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시효의 기산점

제294조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95조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95조의2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96조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공소의 취소

제297조

제297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제298조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군검사는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299조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①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제300조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300조의2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제301조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2조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303조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법원에 송치한다.

심리와 결정

제304조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⑤ 고등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5조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군검사가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제306조의2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비용부담 등

제306조의3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조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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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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