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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군사법원법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2조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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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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