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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5조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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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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