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조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