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장 총칙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이 편장절은 조문 수가 많아 한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중 211개 조문은 위의 각 하위 편장절 페이지에 실려 있으며, 이 편장절에 직접 속한 조문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변호와 보조
제3절 재판
제4절 서류
제5절 송달
제6절 기간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제8절 압수와 수색
제9절 검증
제10절 증인신문
제11절 감정
제12절 통역과 번역
제13절 증거보전
제14절 소송비용
군사법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