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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제21조–제35조의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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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독립

제21조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2조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군판사인사위원회

제22조의2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판사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3조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4조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5조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26조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장: 58세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군판사의 연임

제27조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8조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판사에 대한 징계

제29조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30조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인사법」의 적용

제30조의2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군판사의 정원

제30조의3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원

제31조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서기

제32조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上官)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법정경위

제33조

제33조(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통역인

제34조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사

제35조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위임규정

제35조의2

제35조의2(위임규정)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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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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