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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2조(서기)

서기

제32조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上官)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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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2조(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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