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35조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군사법원법 제35조(기사)
기사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조(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