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의 정원
제30조의3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판사의 정원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