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8조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