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제31조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직원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1조(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