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기산점
제294조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군사법원법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기산점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