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방식
제445조
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445조(변론방식)
변론방식
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45조(변론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