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의 결정
제484조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심개시의 결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