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
제487조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