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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73조(재심청구권자)

재심청구권자

제473조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검사ㆍ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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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73조(재심청구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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