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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71조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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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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