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관할
제472조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관할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72조(재심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