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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제501조의26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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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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