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1조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