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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1조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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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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