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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

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

영장과 집행

제156조

제156조(영장과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압수와 수색 →

제8절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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