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과 집행
제156조
제156조(영장과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
영장과 집행
제156조(영장과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