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보조
제157조
제157조(집행의 보조)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57조(집행의 보조)
집행의 보조
제157조(집행의 보조)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57조(집행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