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1조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