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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1조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압수와 수색 →

제8절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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