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8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