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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군사법원법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6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①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절 소송비용 →

제14절 소송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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