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준용규정
제282조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자수(自首)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자수와 준용규정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자수(自首)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