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제287조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