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79조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제1절 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