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79조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