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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원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80조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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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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