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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군사법원법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88조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군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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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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