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7조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