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제328조의2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