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32조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군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