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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제336조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335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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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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