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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제339조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① 군검사는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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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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