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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0조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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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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