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1조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