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군사법원법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25조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