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구두변론주의

제323조의2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