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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군사법원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제353조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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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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