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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

제351조의2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는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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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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