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제356조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