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군사법원법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피고인 등의 퇴정

제352조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말한 후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