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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제349조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군판사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反證)의 조사신청, 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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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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