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