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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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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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