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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의2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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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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