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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제346조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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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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