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48조의3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