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제출
제351조
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의 제출
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1조(증거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